승인 심사
철강 수입 요청에 대한 사전 승인/반려 처리
[회원가입 안내] - 관세법인 및 대행사
본 시스템은 수입자(화주) 최초가입 → 직원 관리(직원 초대) 및 대행사(관세법인 등) 등록 순서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관세법인 및 대행사분들은 개별 회원으로 직접 가입이 아닌, 위탁 관계에 있는 수입자(화주)로부터 대행사 등록 초대를 받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
수입자(화주)의 대행사 등록 절차
로그인 → [회원•회사 관리] → [대행사 관리] → 대행사•담당자 정보 입력 및 위임링크 발송
개별 회원가입을 신청하시는 관세법인 및 대행사분들은 회원가입 승인이 반려되오니, 반드시 회원사를 통한 등록 절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 [이용안내]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철강수입 사전승인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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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 02-559-3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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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담당자가 확인 후 재설정 메일을 발송합니다.
(처리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)